제9기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선거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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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근 | 등록일 | 14.03.07 | 조회수 | 16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규정과 관련하여 제9기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선거인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나.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 제16조 2. 법령상 선거인 : 교직원 전체 3. 선거인 결정이 필요한 대상자 : 교환교사, 기간제교사, 원어민교사, 휴직교사, 학교회계직원 4. 선거인 결정 가. 교환(파견)교사 : 선거인에서 제외 나. 기간제교사 : 선거인에서 제외 다. 원어민교사 : 선거인에서 제외 라. 휴직교사 : 선거인에서 제외 마. 학교회계직원 : 선거인에서 제외 5. 결정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인『학교운영위원회 실무편람』참고 6. 선거인수 : 총50명 가. 교 원 : 45명 나. 일반직 : 5명 7. 기타사항 : 별도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하고 교직원명부로 대체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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