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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과후학교(2학기) 외부강사 연수자료 용천초등학교
I. 목적 방과후학교 활동을 담당한 강사의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 한다.
Ⅱ. 근무 방법 가. 근무상황 (1) 출근 : 수업시간 20분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수업준비를 한다. (2) 퇴근 : 수업시간 20분 후까지 아동 귀가 및 수업 장소의 청결, 문단속 등을 철저하게 한 뒤 퇴근한다. (3) 휴강 :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사전 결재가 어려울 때는 구두로 유선 보고한다. (4) 보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의 휴강이나 학생의 결석이 있을 경우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 시간은 수강 학생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5) 사임 : 계약 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1) 강사 출근부 : 각 담당교사 교실에 비치된 강사 출근부에 수업 전 20분전까지 날인한다. (2) 출석부 : 출석부에 수업 전후 학생 출석 상황을 파악한 뒤 표기한다. (3) 교수․학습 지도안 : 연간운영계획 및 차시별 지도계획안을 작성하며 결재를 받고 교육활동 시 활용한다. (4) 결석생 : 수강 학생 중 결석생이 있을 경우에 방과후학교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 수업 (1) 수업 진행: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해야 하며 흥미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학습 자료: 수업에 필요한 강의자료 및 학습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하며 필요시 학교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평가 (1) 정해진 양식에 의거 부서 특성에 따라 학생의 활동상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학기당 1회 이상) (2) 절차 : 강사가 평가 기술한 뒤 업무담당교사의 확인을 받고 학교 규정에 의거 가정으로 통지한다. 마. 학생관리 (1) 지도 방법 : 수강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2) 생활지도 : 학생의 철저한 생활지도로 전인교육을 도모한다.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3) 안전지도 : 강의 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강의 종료 후 귀가 지도에 만전을 다한다. (4) 학생상담 :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내에서 학생 상담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정 방문, 교외에서의 개별 그룹지도는 하지 않는다. 바. 교실관리 (1) 정리 정돈: 수업 후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철저하게 한다. (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학습자료․기기, 전등, 교실 각종 비품 등) (2) 문단속: 강사가 꼭 확인 후 퇴근한다. 사. 기 타 (1) 지도․감독 : 근무 중에는 학교장, 교감 및 업무담당교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 운영에 대한 각종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강사 임의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품위 유지 :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복장과 품행을단정히 하여야 한다. (3) 공개 수업 : 년 2회 이상 학부모 및 교사에게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평가회를 갖는다. (4) 교내 전시회 및 발표회 : 전시 및 발표가 가능한 부서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지역 사회 등에 연 1회 이상 발표회를 갖는다. (5) 우수 활동 부서 : 우수활동 부서는 발표회 및 각종 학생 경진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 (6) 설문조사 : 학기 별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내용을 분석하여 수업과 차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청렴 이행 각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은(는)「청렴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사회발전과 교육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용천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의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공모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 등, 개인위탁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공모,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공모,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해지 등 용천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용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을 배제하는 공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 약 자 : 성 명 ○ ○ ○ (인) 용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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