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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내 외부 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영양교사 등록일 25.03.2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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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 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다변화된 기후 환경 및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급식은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급식 외에도 학급으로 반입되는 음식(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먹거나, ·하교길에 학생들이 사먹는 간식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교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하면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1. 목적 :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2. 음식물 반입 금지 사유

-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사전 차단

- 식중독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기간 동안 급식중단으로 교육활동 지장 초래

-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음식 냄새로 불쾌한 교육환경 조성 우려 등

3. 학교장 승인 후 외부 음식물 반입 시 수행사항

- 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 허가서 작성

- 식중독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150g 이상, -18이하, 144시간)

(간식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320

용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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