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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안내
작성자 윤병숙 등록일 10.04.16 조회수 28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2006.11.18. 용천초등학교 훈령 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동시행규칙 제30조 규정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용천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원칙) ①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교직원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교실사용은 불허할 수 있다.


제3조(사용의 제한) 일몰 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종단체 및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취소) ①학교장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학교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교육시설 일시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2.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②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해서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학교장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사용자는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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