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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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병숙 | 등록일 | 10.04.16 | 조회수 | 285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2006.11.18. 용천초등학교 훈령 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 규정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용천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원칙) ①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교직원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교실사용은 불허할 수 있다. 제3조(사용의 제한) 일몰 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종단체 및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취소) ①학교장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학교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교육시설 일시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2.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②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해서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학교장으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사용자는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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