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행정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08학년도 용천초등학교 발전기금 결산서 안내
작성자 이준기 등록일 09.04.21 조회수 28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학교 2008학년도 용천초등학교 발전기금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전글 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정산 안내
다음글 2009. 유치원 현장체험학습(인형극 관람) 정산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