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용천초등학교 발전기금 결산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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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기 | 등록일 | 09.04.21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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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학교 2008학년도 용천초등학교 발전기금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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