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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아동의 질병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18.05.04 조회수 90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업참여여부를 결정하시어 담임선생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 안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가 필요합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처음 1회 진단서 제출 후 그 다음부터는 기 제출자료로 갈음.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나쁨이상일 때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질병결석 인정 절차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등교시간대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나쁨이상일 때 상기 민감군으로 인정되는 기저질환으로 결석 시

담임선생님과 통화, 문자로 사전연락하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병명, 진료기간 명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

2018. 4. 20.

 

용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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