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아동의 질병출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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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18.05.04 | 조회수 | 90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업참여여부를 결정하시어 담임선생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 안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가 필요합니다. →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처음 1회 진단서 제출 후 그 다음부터는 기 제출자료로 갈음.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질병결석 인정 절차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등교시간대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나쁨’이상일 때 상기 민감군으로 인정되는 기저질환으로 결석 시 → 담임선생님과 통화, 문자로 사전연락하고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병명, 진료기간 명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
2018. 4. 20. 용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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