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 보습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
---|---|---|---|---|---|---|---|---|---|---|---|
작성자 | 김영애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69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 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 미신고 교습, 선행 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2024. 9. 9. 용 천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4. 토요 SW·AI 가족교실(2기) 안내문 |
---|---|
다음글 | 2024년 을지훈련 연계 민방위훈련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