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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초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유재은 등록일 23.03.15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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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 학부모회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천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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