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초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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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재은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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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 학부모회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천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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