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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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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5-2판) 관련 자가진단 철저 및 주요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보민 등록일 21.11.22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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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감염병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5-2판의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대상이 됩니다.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6)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등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11.22부터 적용)

*의심증상 가지고 등교 희망 시 출결증빙자료 : 음성결과확인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 예외 사항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결과확인서 제출 시 등교가능

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동거인 중

확진자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받은 경우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교가능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2021. 11. 22.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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