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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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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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늘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0. 21. (목)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등‧하교 시 정문 및 후문 앞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를 하는 것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가급적 차량 등‧하교를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어 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21.10. 21. 시행)
□ 차량 등‧하교 관련 협조 요청
2021. 10. 15.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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