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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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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1.10.15 조회수 35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늘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0. 21.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등하교 시

정문 및 후문 앞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를 하는 것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가급적 차량 등하교를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어

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21.10. 21. 시행)

32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량 등하교 관련 협조 요청

차량 등하교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차량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5.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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