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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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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1.09.28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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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요즘 취미여가활동,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안전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모 착용하기

1. 안전모와 눈썹 사이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겨요.

2. 귀 쪽의 끈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귀에 댔을 때 손가락과 끈이 포개지도록 해요.

3. 턱과 안전모의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가도록 해요.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1(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2021. 9. 28.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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