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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김보민 등록일 21.08.24 조회수 242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2학기 특별방역 실시는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잘 읽어 보시고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검사 실시 해야 함)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진단검사결과서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진단검사결과서, 보호자확인서 등)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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