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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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1.05.14 | 조회수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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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안내 드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개정 법률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도 철저한 안전교육을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충북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기간 : 1. 1 ~ 4. 22)
2021. 5. 14.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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