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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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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1.05.14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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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안내 드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13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개정 법률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도 철저한 안전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1인용 이동장치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미만

충북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기간 : 1. 1 ~ 4. 22)

구 분

발 생()

사 망()

부 상()

19

2

0

2

20

4

0

4

21

12

0

13

대비

8

0

9

(%)

(200.0)

(0.0)

(225.0)

2021. 5. 14.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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