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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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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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2020. 1. 7. 정부합동으로 마련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후속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정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 시행시기 : 2021. 5. 11. ▪ 개정내용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 승용차 기준 8만원 ] [ 승용차 기준 12만원 ] ▪ 개정전·후 대비
2021. 5. 12. 용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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