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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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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1.05.12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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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2020. 1. 7. 정부합동으로 마련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후속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5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정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3

시행시기 : 2021. 5. 11.

개정내용 : (현행) 일반도로의 2(개정) 일반도로의 3

[ 승용차 기준 8만원 ] [ 승용차 기준 12만원 ]

개정전·후 대비

구 분

개 정 전(현 행)

개 정 후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88조제4항 단서 관련)

변 경

내 용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8만원(9만원)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3. 법 제32조부터 제34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 제32조부터

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13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에서 법 제32조부터

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8만원(9만원)

근거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일반도로의 2배 유지

2021. 5. 12.

용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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