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1.04.14 조회수 46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 4. 14.

용 천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학부모 자율기획연수 기획안 모집 안내
다음글 2021. 충북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온라인 EBS English 2기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