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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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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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 4. 14.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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