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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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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김보민 등록일 21.03.15 조회수 22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용천초입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 또는 오존으로 인해 호흡기나 기타 질병악화 위험이 있어 결석이 요구되는 아동들은 학기초에 의사소견서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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