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다시 등교할 때 아래에 기재된 서류 중 1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으로 인한 등교중지이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에 필요) ※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 방문증빙서류(검사결과서 등) ※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방문확인증 발급 가능 ☞ 병•의원, 약국 방문 시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약국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 병•의원, 약국 방문 기록이 없을 시 -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첨부파일 참조) 제출 ※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 코로나 의심증상 있을 시 등교중지 안내 | 1) 기본 원칙 | 1.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폐렴 등)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 문의하기 (음성군보건소: 872-2136) ※ 위 임상증상 중 하나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에 해당됩니다.(발열 이외 다른 증상도 등교중지) | 2. | ➀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➁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 4.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음성군보건소(872-2136)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5. | 증상이 없으면 다음 날 등교 | 6. | ★단,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증상 없음’ + ‘치료약 복용 완료’ 일 경우에 등교 가능함.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3.1.(월) 열이 내려가고, 3.2.(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2) 예외사항: 다른 질환(학생이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기침,근육통,두통,인후통,호흡곤란,오한,폐렴 등)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20년 1월) 이전부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➀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는 꼭 실시하지 않아도 됨) + ➁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단,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예시:독감)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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