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생 생활규정 개정안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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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병아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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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의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에 개최한 제14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2020학년도 학생 생활규정 개정안이 ‘가결’되어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본교의 ‘학생 생활규정’을 잘 보시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 학생 생활규정 1부. 2. 2020. 학생 생활규정 (부분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2020년 11월 20일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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