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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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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 건강검사 변경 실시 안내
작성자 김보민 등록일 20.08.28 조회수 18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용천초등학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잠정 연기하였던 “2020년 학생 건강검사 학교보건법 7(건강검사 등) 4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건강검사실시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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