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 이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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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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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 수칙을 안내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도 숙지하셔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 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 계없이 형사 처벌과 범칙금 및 벌금의 두 배를 부과합니다. □ 스쿨존 내 교통안전 사고 발생 우려 1. 등·하교시간에 자가용 등하교 차량 및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학교 안, 정문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의 스쿨존에서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다른 학생 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교 통 혼잡을 가져옵니다. 2. 일시적인 교문 앞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습니다. 3. 스쿨존에서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는 자가용, 학원 차량에 학생들이 부딪혀 교통사고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 교통안전을 위한 학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일
2020. 6. 19.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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