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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작성자 류병아 등록일 20.03.20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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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학업중단 숙려제 개요

1. 추진배경: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

2. 주요내용: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단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숙려 프로그램*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 일대일 멘토링, 심리 상담, 자연·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진로상담, 기초학습지원 등

3. 법적근거: ·중등교육법28*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지역사회학생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5) 3(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239) 출결상황 관리 등

운영 목적

1.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3.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1. 운영방식: 숙려제 [준비] - [운영] - [마무리] 단계별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단계별 흐름도>

숙려제 [준비]

숙려제 [운영]

숙려제 [마무리]

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심리상담, 진로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등을 통한 학교 복귀

복교 절차 안내, 검정고시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안내

다양한 교육기회 활용

학교 내 대안교실 등

2.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자 교육적 처방이므로, 숙려제 시작 전 학생,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하여 학업중단 위기 원인, 욕구,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지원

3. 숙려제 프로그램은 심리·진로 상담, 진로·직업 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심지어는 여행까지 학업중단을 숙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학교와 전문상담기관 외에도 기업, 개인 영업장, 병원, 대학, 문화·체육시설,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음

4. 학업중단 위기 원인별 숙려제 프로그램

학업중단

위기원인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료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병원 등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청, 교육지원청)

진로상담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개인영업장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기타

문화·예체능 활동

학교, 문화·체육시설, 영화관 등

여행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종교기관 등

기타

학교,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단계별 흐름도

숙려제 [준비]

숙려제 [운영]

숙려제 [마무리]

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심리·상담, 진로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등을 통한 학교 복귀

복교 절차 안내

검정고시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안내

다양한 교육기회 활용

학교 내 대안교실 등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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