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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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병아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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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 숙려제 개요 1. 추진배경: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 2. 주요내용: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장·단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의 숙려 프로그램*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 일대일 멘토링, 심리 상담, 자연·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진로상담, 기초학습지원 등 3.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지역사회학생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239호) 출결상황 관리 등
□ 운영 목적 1.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3.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1. 운영방식: 숙려제 [준비] - [운영] - [마무리] 단계별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2.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자 교육적 처방이므로, 숙려제 시작 전 학생,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하여 학업중단 위기 원인, 욕구,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 3. 숙려제 프로그램은 심리·진로 상담, 진로·직업 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심지어는 여행까지 학업중단을 숙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학교와 전문상담기관 외에도 기업, 개인 영업장, 병원, 대학, 문화·체육시설,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음 4. 학업중단 위기 원인별 숙려제 프로그램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단계별 흐름도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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