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강화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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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병아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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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휴업기간 연장 및 학생생활 교육 공백 장기화에 따른 학생 일탈방지와 다중이용시설 출입으로 인한 2차 감영 피해 예방 등, 휴업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지원청 ‘학생생활교육 특별반’ 운영 - 배경: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순찰과 캠페인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2 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운영기간: 휴업기간 중(개학 시 까지) - 구성인원: 교육지원청(생활교육팀), 학교담당자,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 운영: 교육지원청별 ‘학생생활교육 특별반’운영계획 수립 및 생활교육 실시 - 주요 활동내용 ·PC방, 코인노래방,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순찰 강화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교외생활교육 및 캠페인 활동 전개 2. 휴대폰 메신저, SNS,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생활교육 실시(학교) - 신학기 학급편성에 따른 학급별 비상연락망 점검 - 생활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관리 강화 • 담임과 가정(학부모) 간 관계 형성 강화(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한 생활교육) • 주요 전달사항(생활교육, 학습안내, 코로나19 예방수칙, 심리상담 안내 등)을 문자 메시 지를 통해 수시 안내 3.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안내(학교)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없이)117신고 및 관할 경찰서 신고 ·각 학교 대표 전화 안내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 폭력 종전과 같이 학교에서 신고 접수 ※ 학교폭력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안 접수 후 개학 이후 조사 및 사안처리 권장 ※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선 등을 통해 안내 ·긴급 사안(중대사안)의 경우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전담기구 운영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4. 학업중단숙려제·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교육지원청, 학교) - 교육지원청 ·지역별 위탁기관 소규모 협의회 실시(3월 중, 위탁교육 운영 방법 안내 및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성폭력 예방교육, 사전 안전 교육) - 학업중단숙려제·대안교육 위탁기관 담당자 중 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즉시 통보 체계 구축 및 위탁교육 중지 안내 -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업무 담당자 상반기 워크숍: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개학 전 담임 및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2019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참여자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유선 상담 적극 권장 5. 학교폭력 사이버 예방교육(학교)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적극 안내 - 학교폭력종합정보지원시스템 도란도란 활용: dorandoran.go.kr → 학생 → 학생 메뉴 보기 → 예방 동영상 자료(URL 주소를 복사하여 문자 메시지 전송) 6.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운영 안내(학교) - 학생보호인력의 역할: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 결정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 휴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시행하거나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가 필요 할 때에는 배움터지킴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2020. 3. 18.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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