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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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천초 | 등록일 | 25.04.01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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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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