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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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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홍보
작성자 용천초 등록일 25.03.05 조회수 6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제15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정기 선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인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5. 3. 20일까지

- 지역위원 : 2025. 3. 31일까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3(당연직 학교장 제외 선출인원), 지역위원 2

선출위원 임기 : 선출일 ~ 2027. 3. 31까지(2)

선출방법

- 학부모: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 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 877-0906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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