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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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미경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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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답사·견학 활동 등
2.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제출(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예) 3월 10일 월요일부터 가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3월 5일 수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예) 3월 12일 수요일부터 가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3월 6일 목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3월 11일 화요일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예) 3월 10일 월요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 - 3월 20일 목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3월 11일 화요일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3. 국내 체험학습 연간 7일(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4.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상인 경우만 가정학습 허용 -현재는 가정학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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