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양미경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
||||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답사·견학 활동 등
2.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제출(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예) 3월 10일 월요일부터 가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3월 5일 수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예) 3월 12일 수요일부터 가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3월 6일 목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3월 11일 화요일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예) 3월 10일 월요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 - 3월 20일 목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3월 11일 화요일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3. 출석 인정 기간: 국내 체험학습 연간(학년도 기준) 7일(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국외 체험학습 연간(학년도 기준) 3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4.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상인 경우만 가정학습 허용 -현재는 가정학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제15기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홍보 |
---|---|
다음글 | 2025. 특수교육 온나누미(자원봉사자)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