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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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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양미경 등록일 25.03.05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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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답사·견학 활동 등 

 

2.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제출(공휴일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방학기간 제외)

   ) 310일 월요일부터 가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35일 수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예) 312일 수요일부터 가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36일 목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311일 화요일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 310일 월요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

      - 320일 목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311일 화요일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3. 출석 인정 기간:

   국내 체험학습 연간(학년도 기준) 7(공휴일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방학기간 제외),

   국외 체험학습 연간(학년도 기준) 3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재량휴업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4.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상인 경우만 가정학습 허용

     -현재는 가정학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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