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용천초등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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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애 | 등록일 | 24.07.09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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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용천초-8135(2024. 7. 8.), 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 7. 5.)
2. 2024. 용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내용: 학교 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나. 개정 근거: <교원지위법> 제 18호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2024. 3. 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규칙 개정 다. 개정 방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라. 공포 절차 : 학교장 승인 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붙임 2024. 용천초 학교규칙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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