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천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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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천초 | 등록일 | 24.04.09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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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용천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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