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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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천초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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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용천초등학교장 1. 안 내 명: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안) 2. 목 적: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및 임시공휴일 지정 등 부득이한 상황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고 회의록 작성 및 녹화등을 규정하여 비대면 회의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제14조의 2) 3. 주관기관: 용천초등학교 행정실 4. 의견제출: 2024. 3. 25. ~ 2024. 4. 1.(8일간). ※ 접수가능시간: 평일 08:30~16:30 5. 안내방법: 용천초등학교 홈페이지 6. 안내내용: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7 관련근거: 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시행 2023. 5. 19.] [충청북도조례 제4931호, 2023. 5. 19., 타법개정] 나. [알림]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행정과-821(2024.1.12.)]
8.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용천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용천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43)877-0906 (FAX: 043)878-0260) •주소: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1204 •E-mail:dydcjs@korea.kr 라.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천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877-0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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