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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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천초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3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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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입니다.
1. 내용: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 신청서는 체험일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3. 국내체험학습 연간 7일, 국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 4.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인 경우 가정학습 허용 -현재는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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