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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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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해당)
작성자 김보민 등록일 22.03.04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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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문(용천초)00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체계를 안내드립니다.

 

확진환자 발생시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를 하여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해당될 시,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7일간 3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키트 이용 선제검사,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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