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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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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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체계를 안내드립니다.
확진환자 발생시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를 하여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이에 해당될 시,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7일간 3회 실시 방법(예)]
※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키트 이용 선제검사,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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