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및 예비소집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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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복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580 | |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통지), 제27조(취학독려조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607(2021.9.17.) 2. 지금까지 인편, 우편으로 통지해 오던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에 대한 지자체, 국민의 개선 요구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열람, 출력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학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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