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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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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개정(안)
작성자 박수복 등록일 21.07.16 조회수 433
첨부파일

2021. 용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공포 

1. 관련: 용천초-7661(2021. 7.7.)호, 제148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용천초-7999(2021.7.15.)호, 용천초 학교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공포[학교장 승인]

2. 2021. 용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공포절차: 학교장 승인 후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나. 「학교규칙」제11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5조(시상구분)에 대해서는 9월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후

 다. 제11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개정 절차

   1) 학교규칙(학생 생활제개정규정)위원회 개최

     2) 9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발의 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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