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치료(확진자 가정 내 격리 및 관리) 안내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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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1.01.08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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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ㆍ시설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환자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를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가 치료 대상자 대상 및 기준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입원, 시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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