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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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1.01.07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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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및 최근 집단감염 발병 종교시설(경북 상주시 소재 BTJ 열방센터)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2021. 1. 4. (월) 0시부로 시행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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