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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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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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모임·파티,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을 2020. 12. 24.(목) 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처분기간: 2020. 12. 24.(목) 00시 ~ 2021. 1. 3.(일) 24시
나.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 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다. 중앙·도·시군의 행정명령이 상충될 경우 시군 행정명령 적용
라. 세부조치사항은 기 시행된 중수본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참고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1부. 2. 세부조치사항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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