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변경·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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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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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개편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기간: 2020. 11. 7. ~ 별도 명령 시 나. 주요내용 -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며 모임·행사 허용(단, 참여인원 500명 초과 시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4㎡당 1명 인원제한 등) - 일반관리시설[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14종]: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의무화 - 종교시설: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 모임식사 자제·권고,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 사회복지이용시설: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추진방침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변경 시행(11.7.~) 주요 내용 ❍ (기간) 11. 7. ~ 별도 명령시 까지 ❍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며 모임‧행사 허용 - 단, 참여인원이 500명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자체에 신고‧협의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및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4㎡당 1명 인원제한 등) 의무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의무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단, 실내 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300㎡)은 출입자 명단 관리 대상 시설에서 제외 ❍ (종교시설)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 모임식사 자제‧권고(숙박행사는 금지), 종교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준수 *소모임 가능(단 20명 이하) ❍ (사회복지이용시설) 2.5단계 까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 경로당은 발열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등 방역 수칙 준수 향후 조치 계획 ❍ 1단계 조정 방안 시행 : 11.7. 00:00 ∼ 별도 명령시 까지 - (도) 변경된 조정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1.6.),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 향후, 각 분야별·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조치 - (시.군) 1단계 조정 방안 시행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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