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9. 28. ~ 10. 11.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의 방역강화 행정명령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9. 28. 0시 ~ 10. 11. 24시 나.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 (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다.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라.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에 대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 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추진방침 ❍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방역강화 조치 시행(9.28.~10.11) 주요 내용 ❍ (강화기간) 9. 28. ~ 10. 11.(2주간) ❍ (고위험시설 6종) * 지자체별 완화 불가 -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 10. 5. ~ 10. 11. 기간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종(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9. 28. ~ 10. 11.) ※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이외 고위험시설 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형학원(300인이상)·뷔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유통물류센터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방역 수칙 준수 및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 (종교시설) 연휴 첫 주는 현행 유지, 그 다음 1주는 제한 조치 완화 - (9. 28. ~ 10. 4.) 현행 유지 - (10. 5. ~ 10. 11.) 정규 예배.미사.법회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① 인원 제한 없이 전·후·좌·우 2m 이상 거리 유지, ②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③ 별도 공간에서 집합‧모임‧행사 금지 구분 |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집합 ∙ 모임 ∙ 행사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이하 정부안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현행과 동일)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 ◾ 무관중 경기 | (현행과 동일) | -① 공공다중이용시설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과도한 밀집 우려 국공립 시설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중단 가능 | ◾ 공공다중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단, 공연장에 대해서 비대면(온라인)공연에 한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9.24.~9.27.) |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 제한 (방역 수칙 준수 및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단, 숙박시설은 운영금지 |
구분 |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②-1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 고위험다중이용시설(6종*) 집합금지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추석 연휴 첫 1주간(9.28∼10.4)은 집합금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단, 직접 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 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 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고위험다중이용시설(6종*)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가.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 10. 5. ~ 10. 11. 기간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나. 1종(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9. 28. ~ 10. 11.) ※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 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이외 고위험시설(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①대형학원(300인 이상) ②뷔페, ③노래연습장, ④실내 스탠딩공연장 ⑤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⑥유통물류센터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이외 고위험시설(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이하 정부안과 동일> |
구분 |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②-2 중점관리 다중 이용시설 ㉮ 종교시설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여부 및 내용 결정 |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정규예배*‧정규미사‧ 정규법회만 허용 *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 •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이상 거리 두기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각각의 종교 유형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 9. 28. ~ 10. 4. 기간은 “현행과 동일” ◾ 10. 5. ~ 10. 11. 기간은 모든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되, ① 인원 제한 없이 전·후·좌·우 2m 이상 개인 간 거리 유지 ②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③ 별도 공간에서 집합·모임·행사 금지 | -②-2 중점관리 ㉯ 목욕장업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목욕탕·사우나)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목욕장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운영중단 권고 (당일21:00~익일 05:00까지) *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현행과 동일) |
구분 |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②-3 중위험 다중이용 시설 | ◾ 위험도가 높은 일부다중이용시설(13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①학원(300인 미만), ②오락실, ③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예 150㎡이상), ④워터파크, ⑤종교시설, ⑥실내 결혼식장, ⑦공연장, ⑧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⑫장례식장, ⑬ PC방 ※ 단, PC방은 아래 방역수칙 의무화 -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음식물 섭취 가능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지자체에서 해당시설 추가 가능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3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①학원(300인 미만), ②오락실, ③워터파크, ④실내 결혼식장(결혼식장 뷔페 포함), ⑤공연장, ⑥영화관, ⑦실내체육시설, ⑧멀티방∙DVD방, ⑨장례식장, ⑩콜센터, ⑪음식점(150㎡이상), ⑫카페(150㎡이상), ⑬PC방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단, PC방은 22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 (현행과 동일) |
구분 |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②-4 복지 분야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 -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사업주∙책임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ㆍ강력휴원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노인요양시설 ㆍ확진자 발생 발생시 코호트 격리 ㆍ방문객 출입금지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현행과 동일) | -②-4 복지 분야 ㉯ 요양병원 | -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사업주∙책임자> - 확진자 발생 발생시 코호트 격리 - 방문객 출입금지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현행과 동일) |
구분 |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②-4 복지 분야 ㉰ 사회복지 시설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어린이집 휴원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경로당 운영 중단 | (현행과 동일) |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공공 기관의 경우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 근무) | (현행과 동일)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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