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보민 등록일 20.09.28 조회수 101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9. 28. ~ 10. 11.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의 방역강화 행정명령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9. 28. 0시 ~ 10. 11. 24시

 나.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 (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다.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라.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에 대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

 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추진방침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방역강화 조치 시행(9.28.~10.11)

주요 내용

(강화기간) 9. 28. ~ 10. 11.(2주간)

(고위험시설 6) * 지자체별 완화 불가

- 5(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 10. 5. ~ 10. 11. 기간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9. 28. ~ 10. 11.)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이외 고위험시설 6*)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형학원(300이상뷔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GX유통물류센터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방역 수칙 준수 및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종교시설) 연휴 첫 주는 현행 유지, 그 다음 1주는 제한 조치 완화

- (9. 28. ~ 10. 4.) 현행 유지

- (10. 5. ~ 10. 11.) 정규 예배.미사.법회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인원 제한 없이 전···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별도 공간에서 집합모임행사 금지

 

 

구분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이하 정부안과 동일>

(현행과 동일)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현행과 동일)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무관중 경기

(현행과 동일)

󰊳-

공공다중이용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과도한 밀집 우려 국공립 시설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중단 가능

공공다중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공연장에 대해서 비대면(온라인)공연에 한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9.24.~9.27.)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 제한

(방역 수칙 준수 및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숙박시설은 운영금지

구분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1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 고위험다중이용시설(6*) 집합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추석 연휴 첫 1주간(9.2810.4)

집합금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 그 다음 1주간(10.510.11)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직접 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

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

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고위험다중이용시설(6*)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5(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 10. 5. ~ 10. 11. 기간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1(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9. 28. ~ 10. 11.)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

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이외 고위험시설(6*)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이외 고위험시설(6)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이하 정부안과 동일>

구분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2

중점관리

다중

이용시설

종교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여부 및 내용 결정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정규예배*정규미사

정규법회만 허용

*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이상 거리 두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각각의 종교 유형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9. 28. ~ 10. 4. 기간은 현행과 동일

10. 5. ~ 10. 11. 기간은 모든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되,

인원 제한 없이 전···2m 이상

개인 간 거리 유지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별도 공간에서 집합·모임·행사 금지

󰊳--2

중점관리

목욕장업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목욕탕·사우나)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격 유지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운영중단 권고

(당일21:00~익일 05:00까지)

*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격 유지 등

(현행과 동일)

구분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3

중위험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가 높은 일부다중이용시설(13*)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PC

, PC방은 아래 방역수칙 의무화

-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음식물 섭취 가능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지자체에서 해당시설 추가 가능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3*)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결혼식장 뷔페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콜센터,

음식점(150이상), 카페(150이상),

PC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 PC방은 22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현행과 동일)

구분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4

복지

분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사업주책임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강력휴원권고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노인요양시설

ㆍ확진자 발생 발생시 코호트 격리

ㆍ방문객 출입금지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현행과 동일)

󰊳--4

복지

분야

요양병원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사업주책임자>

- 확진자 발생 발생시 코호트 격리

- 방문객 출입금지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현행과 동일)

구분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현재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21. ~ 9. 27.)

청북도 추석 특별방역대책(9. 28. ~ 10. 11.)

󰊳--4

복지

분야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어린이집 휴원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경로당 운영 중단

(현행과 동일)

󰊴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공공 기관의 경우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 근무)

(현행과 동일)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현행과 동일)

 

 

이전글 충북대학교 과학영재 대상자 선발 안내
다음글 [알림] 2020. 영재교육 온라인 포럼 및 2021학년도 영재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