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 및 충청북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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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250 | ||||||||||||||||
❍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 방침안 (9.13)에 따라 우리 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6종) 등 영업제한 조치 완화(9.15, 0시~ 9.20일까지)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중 아래 ㉮항목(6종)에 대하여 업종별 영업금지시간을 완화하고, 최근 건강식품 및 동충하초사업 설명회에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판매,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중을 집합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단서조항 추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단,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출입금지 < 핵심 방역수칙 >
※ 단,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에서 수 개 소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시행된 전국 PC방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 < 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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