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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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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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2020. 9. 20.(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도내 감염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추진방향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은 업종별로 영업금지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대형학원(300인 이상) 영업금지시간 기준: 00시~06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9종)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300인 이하) 등]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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