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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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복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542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 시기: 2020.8.24.(월) ~ 2020.9.11.(금)까지[한시적운영] 나. 적용 대상: 용천초등학교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라. 신청 기한: 한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당일]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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