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 내(정문 앞)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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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0.07.30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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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흡연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관내 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 내(정문 앞) 금연구역 표지판(로드사인)이 설치되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최근 흡연하는 학생이 저연령화 되어 올바른 금연 교육이 필요하며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평생 비흡연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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