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연장 재안내 |
|||||||
---|---|---|---|---|---|---|---|
작성자 | 박수복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659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대응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학생의 건강확보를 위하여, 기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해 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건: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시적 적용 (원격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4. 평가(지필 및 과정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함.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보고서 제출 6.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7. 출석으로 인정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8.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
이전글 | 2020.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안내 |
---|---|
다음글 |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 도박예방 카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