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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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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연장 재안내
작성자 박수복 등록일 20.06.23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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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학생의 건강확보를 위하여, 기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운영 관련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해 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건: 코로나19 ‘경계’ ‘심각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시적 적용

(원격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1년에 45일 이내,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4. 평가(지필 및 과정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함.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보고서 제출

6.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7. 출석으로 인정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8.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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