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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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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용천초 등록일 20.06.18 조회수 258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용천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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