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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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복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170 |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공포일: 2020. 5. 15.(금) 2. 시행일: 2020. 8. 15.(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조례 제 4400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추진과 진흥을 통해 학생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자원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장(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명칭)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지도·관리 및 평가 3. 학생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4.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7. 그 밖에 학생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 교육) 학교장은 학생 자원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주간 지정·운영) 학교장은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봉사를 통한 나눔·배려·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학생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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