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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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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양식
작성자 박수복 등록일 20.04.23 조회수 1060
첨부파일

2020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입니다.

첨부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장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34(체험학습의 승인)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 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단위는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5(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36(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국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방학기간,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결석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37(교환학습의 승인)

①「교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기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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