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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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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이해 안내
작성자 용천초 등록일 20.04.09 조회수 21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이 운영됨에 따라, 원격수업에 참여하며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Q. 선생님이 원격수업에 올리신 수업자료나 학습지를 SNS, 블로그,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도 되나요?

A. 선생님이 e학습터, 학급 홈페이지, 클래스팅, 하이클래스 등 온라인 학급에 올린 수업 자료'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의 자료입니다. 저작권법(252)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 그림, 영상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이나 일반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배포, 전송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단 캡처, 저작물, 사진 및 파일을 공유하거나 개인SNS에 올리는 행위 금지)

선생님이 원격수업에 올린 수업 자료를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Q. 원격수업 과제를 제출 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인터넷에서 본 그림이나 글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과제로 제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과제로 제출하거나, 자료를 인용했을 때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Q.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A. 저작권 이해 동영상 링크(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정품이 흐르는 교실 2’)

: https://youtu.be/_3hCcaSLWsU

 

   

2020. 4. 9.

 

용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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