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 교내외 생활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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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병아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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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생활교육 1. 휴업 기간 중 미등교 원칙 준수 2.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 방역·청소 및 방역물품 확보(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예방수칙 게시) - 등교학생 명단관리, 발열 체크, 교직원 임장지도 등 학생 관리 철저 3. 신학기 학급편성에 따른 학급별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4. 휴대폰 메신저, SNS,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생활교육 실시 -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관리 ·주요 전달사항(생활교육, 학습안내, 코로나 예방수칙 등) 및 가정통신문 안내 ·담임-학생, 학부모 간 관계 형성 강화 - 휴업기간 중 주요전달 사항(가정통신문)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 5.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철저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됨을 안내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교외 생활교육 1.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안내 2. 유관기관 연계 교외 합동생활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 학교담당자,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학생생활교육 특별반”운영 권장 ※ 관내 우범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외 합동생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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