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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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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 신설 시행(20. 1. 1, 고용부) 안내
작성자 용천초 등록일 20.02.27 조회수 319

맞벌이 근로자 양육 부담 경감 위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2020. 1.1 신설되어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20.1.1시행, 고용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

(적용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휴가기간) 연간 최장 10, 무급휴가제

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소 30, 최대 90)의 합은 연간 90일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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