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 신설 시행(20. 1. 1, 고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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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천초 | 등록일 | 20.02.27 | 조회수 | 319 |
맞벌이 근로자 양육 부담 경감 위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2020. 1.1 신설되어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20.1.1시행, 고용부) 】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적용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휴가기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제 ※ 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소 30일, 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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